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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이것저것/ 열람자료

법인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절차

2009년 5월 28일 개정시행 된 상법에서는 최저자본금제 및 채권매입의무 폐지,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 시 공증의무 면제와 잔고증명서로 대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개선내용

개정전

개정후

비고

최저자본금제도

「상법 제329조 1항」

5천만원 이상

폐지

소기업 및 벤처기업확인서 첨부 불필요

유사상호금지

「상업등기법 제30조」

동일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유사상호 등기 불가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 상호도 등기 허용

정관, 의사록 공증의무

「상법 제292조 등」

법인설립시 정관 및 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발생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 발생

주금납입증명서 대체

「상법 제318조 제3항」

금융기관의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

감사선임 의무 면제

「상법 제409조」

반드시 감사 선임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설립 시 감사선임은 자율적으로 시행

감사 미선임시 주주총회에서 감독 감시기능수행

이사선임

상임,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

채권매입의무 면제

「주택법시행령 제95조,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법인설립시 도시철도 또는 국민주택 채권매입 의무화

폐지

국민주택채권 ‘08.11.5 시행

도시철도채권 ‘09.1.1 시행

창업법인의 자본금증자 및 주소변경에 따른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자본증자시 자본금의 0.4%, 주소변경시 23천원~75천원 등록세부과

창업 후 4년 이내 법인의 자본금증자 및 주소변경시 등록세 면제

‘09.1.1시행

사업자등록발급기간 단축「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조」

7일

3일

‘08.7.24 시행




1. 관할등기소 (서울의 경우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상호검색신청서 제출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주소 [100-8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서울 중구 미술관길 18)
   연락처 TEL : 1544-0773 / FAX : (02)775-9938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상업등기 및 종로구, 중구의 법인등기
   담당업무 법인등기
   - 상법법인(서울)
   - 민법법인(종로구, 중구)
   상호검색은 대략2~3시간 소요, 한번에 2개 검색의뢰 가능
 

2. 법인 인감도장 준비

 - 법인인감외에 사용인감도 준비하면 좋음.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
 

3. 법인설립 서류 작성

 - 대략 20여 종의 서류 : 법인의 정관, 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임원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

 - 전문가에게 일괄의뢰 or 온라인에서 법인설립 서비스 이용시 일괄적으로 적합한 문서를 생성해줌. 

 

4. 주요 법인설립 서류 공증

 -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의 서류(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는 업무 수행

 - 전문가에게 의뢰한경우 : 전문가가 대리인이 되어 일괄처리

 - 스스로 법인설립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다른 분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 각각의 서류 3부 준비하여 공증의뢰

    공증사무소에서 1부 보관, 1부는 등기소에 제출, 1부는 회사에서 보관

 - 공증을 의뢰하면 공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약간의 증감이 있으며 정해진 보수표에 따라 산정되게 되며

    대부분 영수증을 발급해주므로 잘 챙겨두어야 함. 

 

5. 은행에 자본금 맡기기 (주금 납입)

 - 공증서류의 사본을 자본금과 함께 정해진 은행에 가서 법인설립 기간 동안 자본금을 맡기는 것.

 -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줌. 수수료 2만원 정도. 1부는 등기소에 제출하고 1부는 회사에 보관. 

 

6.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채권 매입

 - 관할 시군구청 (서울의경우 구청)의 등록세 납부처에 가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제시, 납부서 발급, 관할 시군구청 구내 은행에 납부

 - 납부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상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자본금의 1.44% 납부. 그 외 지역은 0. 48%

 - 채권도 매입, 자본금의 1/1000을 할인하여 매입하면 그 금액의 20% 내외를 지불.

 - 납부 후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영수증과 채권매입필증을 법인등기신청시 첨부. 

 

7. 법인설립 등기접수

 - 법인설립등기신청 서류 편철 : 각종서류, 공증서류, 주금납입증명서, 등록세/교육세납부영수증, 채권매입필증 등

 - 편철 후 대법원 수입증지 2만원 구입,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붙인후 제출 

 

8. 법인 설립 등기 완료후 법인인감카드 발급받기

 - 담당조사관 배정으로 검토후 하루정도 후에 법인설립등기 완료.

 -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

   (인감카드의 용도 : 법인인감자동발급기나 법인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받을때 사용) 

 

9.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 법인인감카드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각각 5부씩 발급! (넉넉히 발급)

 - 서류는 사업자등록과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때, 4대보험 신고할때 사용 

 

10.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정정

 - 임대차 계약서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므로 법인설립 예비단계에서

    최초 법인설립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작성 

 

1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받기

 - 관할세무서에서 신청,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모집설립의 경우 추가비용>

 
발기설립이 아니라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작성/날인한 정관 등에 대하여 공증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설립의 경우 법인설립의 비용은 자본금 5천만원을 기준으로 160,000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적정자본금 규모>
 
상법개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최소 100원짜리 법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법인설립마법사를 이용내역을 검토결과 1백만원~1천만원의 법인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과세최저한'으로 인하여 18,750,000원 미만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75,000원(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시: 22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즉, 먼저 1백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향후에 자본금을 1천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등록세의 20%)를 이중으로 납부하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자본금의 규모는 이러한 등록세의 이중납부 또한 고려하여 멀지않은 장래에 유상증자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은 18,750,000원으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발기설립의 요건의 충족: 지분없는 임원을 1인 이상 구성 >> 공증의무면제 등으로 16만원 절감
2. 최소 18,750,000원이상의 자본금: 잔고증명서로 확인 >> 등록세의 이중과세 방지
 

. 자본금과 관련하여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5천만원 미만의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서울의 경우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전화 509-7012)에 문의하면 되고, 소기업확인신청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seoul.smba.go.kr)「전자민원실」에서 인터넷으로도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들게 되는데 이들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지출됩니다.

법인설립에는 법무사 비용이 대략적으로 100-140만원 보시면 될겁니다.

사업자등록 대행을 한다면 회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기장한다는 조건으로 무료로 해줄수도 있고 아님 일정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데

그 수수료는 세무사 마음이라 얼마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증지,채권할인,공증,법인도장,동록세,의사록작성 및 제출대행까지 소요되는 모든 금액입니다.

혼자 설립하시려면 아무래도 작성서류가 많어서 좀 버거우신 부분이 있을것 같네요

해당 등기소 근처에 법무사 많이 있을겁니다. 몇곳 상담하셔서 의뢰 하시는것도 괜찬을것 같네요.. 아래는 설립절차입니다.. 한번보시면 대충 흐름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아 올려둠니다.

 

법인 설립

-등록요건-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

 

☞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됨으로 최소 4인이 필요

 

☞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 함.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음.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능.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



  -등록절차-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1.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2.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 작성)

3.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

4.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5.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출자의 이행)

6.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창립총회 개최)

7.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후(이사회 개최)

8.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함.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으로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정관에는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상호는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보는 것이 좋음.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상호검색 으로 조회 가능.

※ 회사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ㆍ종목도 이 범위내에서 결정됨.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음. 단, 수도권 지역 내에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특정업종(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업종만 기재되어야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음

예)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됨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 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지 또는 관보를 지정

※ 정관에는 필요시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등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함.

※ 주식의 종류에는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이 있음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함

발기설립시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고 모집설립시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 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 함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함.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됨.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


(6) 주금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 ※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발기인이 정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면 되고 그 외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사업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 중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함.


(7)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모집설립시에는 창립 총회 종료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발기설립시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함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등기함.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명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함.

① 정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 인감증명서 ⑬ 인감신고서 ⑭ 위임장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⑮ 등록세ㆍ지방교육세 영수증, 채권매입증명서


이러한 법인설립업무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구비서류 및 비용-

구비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 

1.상호

2.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또는 주소)

3.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4.회사의 사업 목적

5.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6.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원미만인 경우)

7.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각4통, 나머지 각2통과 인감도장

☞상호는 유사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필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이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된다. 단,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과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건설회사는 중과세 해당)

채권구입비용

또한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기타사항-

발기인과 청약인 선정시 고려사항

발기인과 청약인을 정할 때는 세금체납 여부와 자금조달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주나 임원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고, 나이ㆍ직업 등을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구성할 때는 인수주식수를 적게 명목적인 숫자로 정하는 것이 좋다. 발기인이나 청약인의 인수주식수는 1주 이상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