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혼자하는 방법 ◆2010년에 실재해본 소유권이전 일반등기 방식 모든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자료실에 가면 샘플과 함께 보관되어 있음 1. 부동산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 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사람)에게 받을 서류 잔금을 지급할때 서류를 받는 것이 번거러움이 없다. - 인감증명서: 매수인(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된 것을 받는다. - 위임장: 등기를 할 사람과 매도인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도록 한다. - 주민등록 초본 1통(전 주소지가 나오는 걸로) -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없으면 등기부 등본으로 대체하면 됨) 3. 매수인(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