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용증명. 최고장 작성/절차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언제 필요한가 법률행위 중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통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양도도 그런 경우중 하나이다.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양도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채무자가 채권자가 바뀌었음을 알고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 홍길동이 채무자 A에게 받을 돈 100만원을 제3자인 갑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보자. 이때 홍길동은 A에게 이런 사실(채권양도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통보방법은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나중에 못 들었다고 잡아 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양도 통지서".. 더보기 이전 1 다음